[회신]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,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「교육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“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”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,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(질의1)
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양수채
권회수이익이
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
○
(질의2) 질의1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양수채권 회수이
익과
회수손실을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
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
자 보호에 관할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로서
-
자금의 대부는 하지 않으며,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의 관리(추심
또는 매각 등)를 업으로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
-
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부분에 대하여 “양수채권회
수이익”으로 인식하고 있음
3. 관련법령
○
교육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
부할 의무를 진다.
1.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(이하 "금융ㆍ보험업자"라 한다)
| ■ 교육세법 [별표] |
| 금융·보험업자 (제3조제1호 관련) |
| 호별 | 금융·보험업자 |
| 15 |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(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) |
○
교육세법 제5조
【과세표준과 세율】
①
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
「
한국은행법
」
에
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(이하 "스와프거래"
라
한다)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
령
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
생하는 수익금
액
에서 그
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
다.
| 호별 | 과 세 표 준 | 세율 |
| 1 | 금융·보험업자의 수익금액 | 1천분의 5 |
③
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, 배당금, 수수료, 보증료,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
(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「법인세법
」
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, 보험료(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
공제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, 그 계산에
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
【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】
①
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
의 금액을 말한다.
1. 수입할인료
2.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
3. 신탁보수
4. 대여료
5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
가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
에 따른 파생
결합증권,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
따른 파생상품(이하 이 호에서 "파생상품등"이라 한다) 거래의 손익을 통산(通算)한 순손익(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1항
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)
나. 외환(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)매매손익
6. 수입임대료
7. 고정자산처분익
8.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
②
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
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
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
2.
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
가.
「법인세법」 제42조
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
나.
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
익
다.
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
라.
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
익
3.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
3의2.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휴면예
금의 소멸시효완성익
4.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
5.~12. (생략)
④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
수
익
금액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제5항
에 따른 금융리스 외
의 리
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운용리스 원금"이라 한다)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⑤
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
익
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⑥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⑧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
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1. 운용리스 원금
2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제1항
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
11.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
【면세하는 금융·보험 용역의 범
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
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
18. 금전대부업(어음 할인, 양도담보,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
전
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○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7.24>
1. "대부업"이란 금전의 대부(어음할인ㆍ양도담보, 그 밖에 이와 비슷
한
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"대부"라 한다)를 업
(業)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
대
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(이하 "대부채권매입추
심"이라 한다)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대부업자"라 한다)
나. 여신금융기관
2. "대부중개업"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3.
"대부중개업자"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
다
.
○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
【미등록대
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․추심 금지 등】
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
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(이하 "미등록대
부업자"라 한다)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
른
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(이하 "
미
등록대부중개업자"라 한다)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
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.